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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 초보 용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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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16 07:43 조회1,338회 댓글0건

본문

-지입 자신의 물품을 회사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고 일정 수입을 얻는 행위.

 

-지입차 운수회사에소속으로 운행되는 차량과 개인소유차량이 있다.

 

-지입차주 영업용 차량을 구입해 개인사업자을 발급받은 운수회사소속 실제차주

 

-지입료 운수사가 소속 차주에게 차고지차량의 관리납세의 대행등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댓가로 매월 청구하는 금액으로 톤수별로

 

차이가 있다.

 

-까데기 수작업사람의 인력으로 이루어지는 노동행위

 

-피킹(팻킹) : 상차전 출고될 화물을 정리및 분류하는 작업

 

-화주 운반할 화물을 가진 사람.즉 일반적으로 운수회사와 계약후 화주의 물류센터에 가서 일을하게 된다.

 

 

-운수회사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에따라 필요한 차량과 인원을 공급하고 차량의 관리및 일자리 창출유지등을 행하는 회사

 

-개별 개인영업용넘버.5톤이하만가능

 

-용차 일정한 배송구간및 배송품이 없이 필요에따라 불러서 쓰는 영업용 차량흔히 대차라함

 

-유류보조금 정부가 차주의 유류비 인상 부담을 덜어주고자 차량의 톤수에따라 일정 금액을 보조해주는 제도

 

 

-스페어 예비차.차량의 배송중 사고나 수리,검사등으로 배송의 지장을 줄시 임시로 투입하는 여분의 차량 으로 회사에 따라 배치방식,

 

운영 방식이 다르다.

 

 

● 차량 인수금 의 구성

 

-차량 인수금 실 차량가 프리미엄 일자리권리금) + 보험료+취등록세+부대비용

 

-실 차량가 실제 시중 유통되는 중고차량의 가격

 

-프리미엄 권리금내지는 일자리영업비 라고도 한다운수사는 영업용넘버비또는 임대비로전임차주는 권리금 형식으로 받는 금액

 

 

● 지입차주가 받는 급여방식

 

-완제 급여 이외의 부대경비 대체로 유류비와 유료도로 통행료를 말함 를 급여와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

 

-무제 급여이외의 부대경비를 급여에 함께 계산하여 지급되므로 부대경비를 차주가 부담하는 지급방식.

 

-탕바리 일정 급여가 정해진건 없으며 건당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매출 일정기간동안 올린 매출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체로 대형차량이 여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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