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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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16 07:44 조회1,453회 댓글0건본문
운송회사(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를 소지한자)는 화주기업 혹은 물류회사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수수 조건으로 지입차량을 제공하여 운송을 담당하게한다.
지입차주는 본인이 차량을 구입하여 운송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화주회사 혹은 물류회사에 파견되어 운송을 담당하고 운임을 수수한다.
우리나라의 중소회사의 경우 대부분 차량이 지입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약 95%가지입차량) 지입차주들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기가 수행한 운반대가에 대한 운임의 영수증을 자신의 명의로 발행한다.
이와같은 방법으로 운송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입’이라 통칭하며, 비록 화물자동운수사업법상 통용되는 용어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한 차량이 이와같은 지입형태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지입차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입차주와 운송회사와의 위수탁관리계약서를 근거로
[1] 지입차주 명의로 사업자등록증( 즉 차량소유자가 지입차주임을 반증함) 발급
[2] 지입차량의 실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증에 “현물출자등록”즉 지입차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 하여 현물출자된 재산의 소유구분을 정확히 한것임 실제 재판에서도 지입차주의 재산으로 판단하여 판결하고 있음
즉, 등록으로는 운수회사 이름이 나오지만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므로 소유주는 차주 본인이 됩니다.
지입차량의 종류
화물 구분에 따라 : dry(건조)화물, wet(식품등 습기)화물, 특수화물(화학물질)로 구분된다.
특성에 따른 분류 : 탑차, 냉동탑차, 특장차 등이있다.
자가용 차량과 영업용 차량
자가용차량
개인이 어떤 영업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운송만 하는것으로서 가령,주류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을경우 품목을 지정, 주류만 운반한다.
영업용차량
운송사업자 등록을 한 운수회사 차량을 위탁,관리하고 개인이 사업자등록 을 내어 운송 활동을 하는것을 말한다.
차량종류
직영차량
화주인 업체에서 차를 구입해 기사를 채용하여 전반적으로 관리를한다.
지입차
기업(화주)의 요건에 맞는 차주를 구해서 확약을 받고 화주와 노선을 계약하여 운행되는 차량을 말한다.
용 차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쓰여지는 차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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