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회사 파산시 지입차량 소유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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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16 07:49 조회1,316회 댓글0건본문
운수회사가 부도 혹은 파산되었을 때 채권자가 압류는 할 수 있겠지만
임의로 처분은 못합니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은
가능한 한 약자인 지입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등록증 상에는 차량이 운수회사 명의로 되어있지만, 차의 실제 소유주는 지입차주라는 것이 위수탁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의 신청, 발급시 반드시 위수탁계약서의 첨부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인 본인이 사업자 임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므로 실제 소유주를 무시한 차량매매는 불가능합니다.
압류된 지입차는 법원에 압류집행정지 신청과 동시에
다른운수회사 또는 본인 앞으로 명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는 경우를 제외하고, 운수회사의 폐업시는 영업용넘버를 타운수회사에 이관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따라서, 넘버는 그대로 살려둔 채 소속회사만 바뀌게 되고 지입차주가 일하는 데는 하등 장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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